📌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신청 대상, 지급 금액, 소득 기준,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정부 지원금 혜택 확인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최대 330만원 지원
📢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대상 소득지원 제도!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30만 원(근로장려금) + 100만 원(자녀장려금)까지 지원!
✅ 정기신청: 5월 1일~5월 31일
✅ 반기신청: 상반기(9월 1일9월 15일) / 하반기(3월 1일3월 15일)
✅ ARS·홈택스(PC·모바일)·서면 신청 가능!
🔹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연간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 포함(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양자녀 요건
- 18세 미만(2006년 이후 출생)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 신청 불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정기신청: 5월 1일~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 9월 1일~9월 15일
- 하반기: 3월 1일~3월 15일
📌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1544-9944), 홈택스(PC·모바일), 서면 신청 가능
✔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모바일), 서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
✔ 소득·재산 정보가 다른 경우 → 관련 증거자료 제출 필요
📌 접수기관
✔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 가능
📌 문의처
✔ 해당 지역 세무서 / 국세청 고객센터(☎ 126)
✔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www.hometax.go.kr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고 지원받자!
💡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소득지원 제도!
📌 정기·반기 신청 일정에 맞춰 꼭 신청하세요!
📌 홈택스·ARS·서면으로 간편 신청 가능!
✅ 최대 330만 원 + 자녀 1명당 100만 원 지급!
✅ 근로·자녀장려금으로 가계 부담을 덜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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