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헷갈리셨나요? 실거주 요건부터 보유 기간, 주택 수 산정 기준까지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세금 걱정 덜고, 똑똑한 절세 전략 세워보세요.
📝 서론
부동산을 매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특히 1채의 집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말에 기대를 걸곤 하시죠. 하지만 막상 비과세 요건을 들여다보면 생애 최초, 2년 보유, 2년 거주, 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등 복잡한 조건들 때문에 혼란스러우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2024년 기준으로 달라진 규정까지 반영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 자주 묻는 질문들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 1세대 1주택의 정의는?
✅ ‘1세대’란?
세법상 ‘1세대’는 단순히 한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같은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로, 다음과 같은 가족 구성이 포함됩니다.
- 배우자 (사실혼 포함 안 됨)
- 직계존비속 (자녀, 부모 등)
-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예외적 경우)
💡 주의할 점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거나, 따로 거주 중이라면 ‘별도 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독립해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 1세대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 ‘1주택’이란?
세법상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택’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 주택으로 포함되는 경우
-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건축법상 주택
-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 (2021.1.1. 이후 강화됨)
-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 중일 경우 주택으로 간주
- 전입신고 및 수도·전기 사용내역 등을 통해 판단
❌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
- 주택이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제외 가능
- 해외 부동산은 국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 예시로 이해하기
- 아파트 1채 + 분양권 1개 보유 중 → 2주택으로 간주
- 오피스텔 1개를 직접 거주 중 → 1주택
- 자녀 명의로 주택 1채 보유 → 본인 명의가 아니므로 무관 (단, 증여세 이슈 가능)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절세 방법 –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전략
2. 비과세 기본 요건 3가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규정이 강화되어, 단순히 오래 보유한 것만으로는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 요건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해야 함
- 양도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은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
아파트 1채 + 분양권 보유 중 → 2주택 → 비과세 불가
아파트 1채 + 상속받은 주택(지방 소형주택) → 조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
✅ 요건 2.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비과세 대상입니다.
✅ 요건 3. 고가주택일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필요
- 고가주택이란?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9억 원 → 2024년부터 12억 원으로 상향) - 고가주택은 단순 보유만으로는 비과세가 불가능하며, 다음 조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 2년 이상 실제 거주
- 실거주 여부는 전입신고뿐 아니라 실제 거주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인정
💬 예:
실거래가 13억 원 아파트 보유 중 → 2년 실거주 없이 매도 → 12억 초과분 과세
🔁 정리: 2021년 이후 양도분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과거에는 보유 요건만 충족해도 비과세가 가능했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또는 고가주택일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3. 실거주 요건의 핵심 포인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실거주 요건입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실거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는?
-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2년 실거주 요건이 필수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즉, 단순히 2년 보유만으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고, 2년 실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 실거주 기간의 인정 기준은?
- 주민등록 전입일 +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해야 실거주로 인정됩니다.
-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고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조사 시 거주 불인정 → 비과세 적용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 인정에 도움이 되는 증빙 예시:
- 전기·수도·가스 사용 내역
- 관리비 납부 내역
- 우편 수령 기록
- 차량 등록 주소 등
✅ 실거주 요건은 ‘합산 기간’ 기준입니다
- 실거주 기간은 연속일 필요는 없고,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 예를 들어, 1년 거주 후 전세 → 다시 1년 거주했다면 총 2년 실거주 요건 충족
🔍 예시 1
2019년 9월 취득, 2020~2021년 실거주 →
이후 전세 놓았다가, 2024년 다시 입주해 1년 거주 →
총 실거주 3년 → 비과세 요건 충족
🔍 예시 2
전입신고는 했지만 실제 거주는 부모님 주소지에서 생활 →
국세청 실거주 불인정 → 비과세 불인정
🚫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 전입신고 후 즉시 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 → 실거주 아님
- 장기 공실 상태로 실사용 내역 없음 → 실거주로 인정 어려움
- 임차인과 동거 중, 본인은 실거주하지 않음 → 실거주 요건 불충족
실거주 요건은 국세청이 사후에 추적 조사하는 대표 항목이므로, 반드시 관련 기록과 증빙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고가주택 기준과 세금 계산법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고가주택은 전액 비과세가 아닌, 12억 원을 초과하는 차액에 대해 과세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고가주택 기준: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 기준일: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 종전 기준: 9억 원 → 2023년 세법 개정으로 12억 원으로 상향
- 양도일 기준 실거래가로 판단
→ 공시가격 아님에 유의
💬 예:
2024년 5월에 실거래가 13억 원에 아파트 매도 → 고가주택 해당
✅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
- 12억 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
-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
즉, 비과세와 과세가 ‘혼합’되는 구조입니다.
✅ 세금 계산 방식 간단 정리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12억 초과 비율) = 과세 대상 금액
- 과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적용 후 과세표준 산출
- 세율은 누진세 구조 (6%~45%) + 지방소득세 10%
🔍 실전 계산 예시
- 매도금액: 15억 원
- 취득금액: 6억 원
- 필요경비: 1천만 원
- 양도차익: 15억 - 6억 - 0.1억 = 8.9억 원
▶ 과세 비율: (15억 - 12억) ÷ 15억 = 20%
▶ 과세 대상 금액: 8.9억 × 20% = 1.78억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후 과세 → 양도세 부과
※ 실제 세금은 보유기간, 거주기간, 공제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절세 가능
-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 최대 40%까지 공제 (2023년 기준)
-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라 보유·거주 기간 비율 반영
🚨 유의사항
- 12억 원 기준은 매도일 기준 실거래가입니다.
→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거래가라는 점 혼동 주의 - 실거주 기간이 부족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 세금 부담 증가
- 매도 시점에 따라 과세 범위와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시뮬레이션 필수
5. 일시적 2주택과 비과세 요령
집을 사고팔다 보면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본 요건 (2024년 기준)
구분 | 요건 내용 |
기존 주택 취득일 |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1년 이전이어야 함 |
신규 주택 취득일 |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취득 |
기존 주택 매도 기한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 |
실거주 요건 | 고가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실거주 필요 |
📌 요약:
기존 → 1년 → 신규 → 3년 → 기존 매도
**‘1년·3년 룰’**을 기억하세요!
✅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추가 요건
-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될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
- 신규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전입·거주 조건 충족해야 함
✅ 실전 예시로 이해하기
💬 예시 1 (비과세 가능)
2020.6.1: A아파트 취득 (1세대 1주택)
2021.5.30: B아파트 신규 취득 (1년 이내)
2023.3.1: A아파트 매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예시 2 (비과세 불가)
기존주택 취득 후 2년 뒤 신규주택 매입 → 1년 초과 → 조건 불충족 → 과세 대상
✅ 주의해야 할 상황
- 신규 주택을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경우
→ 입주 가능일 기준으로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해야 함 - 기존 주택을 임대 중이라 실거주 인정이 어려운 경우
→ 고가주택 또는 조정지역일 경우 비과세 어려움 - 기존 주택을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는 별개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런 분들께 특히 중요합니다
- 이사 목적으로 새 집을 미리 사두신 분
- 분양권 당첨 후 기존 주택 처분을 고려 중인 분
-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 이동을 계획 중인 분
🚨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한 이유
- 조정지역 여부는 시기별로 변동되며,
- 주택 수 계산 방식이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
조건을 1~2개월만 어겨도 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일정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예외 사항 및 특례 정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원칙이 분명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되거나 특례를 통해 유연하게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주 발생하는 예외 케이스입니다.
✅ ①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보유: 합산 5년 유예
- 혼인으로 인해 각자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한 세대를 이루는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가능
💬 예시:
A씨와 B씨가 각각 아파트 1채 보유한 상태로 혼인 → 혼인 후 5년 내 한 채 처분 시 비과세 가능
✅ ② 상속받은 주택: 일정 요건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예외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예외 인정
- 피상속인이 단독 소유한 주택
- 지방(비수도권 or 읍·면 지역)의 소형주택(85㎡ 이하, 공시가 3억 원 이하)
-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 ③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 이혼 시 주택을 재산분할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으며
이전받은 주택은 취득 시기 및 보유기간을 전 배우자의 이력까지 승계 가능
📌 단, 명백한 증여 목적이거나 시기상 부자연스러울 경우 과세될 수 있음
✅ ④ 재건축·재개발 이주 기간: 실거주로 인정
재건축 또는 재개발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요건 | 내용 |
이주 전 실거주 여부 | 이주 직전까지 실거주했던 경우 |
이주 기간 | 통상 2~3년 내 복귀 조건 |
거주 의지 입증 | 입주권 확보 및 재입주 예정 확인 등 |
📌 철거 후 오랜 기간 타 지역 거주 시 실거주로 불인정 가능
✅ 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과세 조건 미충족 시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보유·거주 각각 연 4%씩 공제, 최대 40%까지
조건 | 공제율 |
보유 10년 + 거주 10년 | 최대 40% |
거주 없고 보유만 10년 | 20% |
🚨 유의사항 정리
- 예외 규정은 시기별·지역별로 적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세법 확인
- 상속·혼인 등 가족 관계 변화는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주택 수 산정이 바뀔 수 있음
- 재건축 기간 중 주소만 유지하고 실제 타지역 장기거주 시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음
이 항목은 혼자서 해나가기에는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꼭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7. 실전 사례로 보는 비과세 판별
세법 규정만 보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실제 사례로 보면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아래 사례들을 통해 본인의 상황도 함께 점검해보세요.
💬 사례 1: 정석 케이스 – 비과세 가능
A씨
- 2018년 아파트 매수
- 2019년~2021년 실거주
- 2024년 매도 예정
👉 ✅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실거주 → 비과세 가능
💬 사례 2: 실거주 없이 전세만 – 과세 대상
B씨
- 2020년 분양권 취득
- 2022년 입주 후 전세 놓음 (실거주 없음)
- 2024년 매도
👉 ❌ 실거주 요건 미충족 → 과세 대상
※ 고가주택 또는 조정지역일 경우 실거주 요건 필수
💬 사례 3: 고가주택 – 일부 과세
C씨
- 2012년부터 거주하던 아파트, 2024년 15억 원에 매도
- 보유 + 실거주 10년 이상
- 취득가 5억 원
👉 ✅ 비과세 기준 12억 초과분(3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 세금 일부 절감
💬 사례 4: 일시적 2주택 – 비과세 가능
D씨
- 기존주택: 2019년 취득
- 신규주택: 2020년 5월 취득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 2023년 3월에 기존주택 매도
👉 ✅ 1년 이내 신규주택 취득 + 3년 이내 기존주택 매도 → 비과세 가능
※ 단,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실거주 요건도 충족했는지 확인 필요
💬 사례 5: 상속받은 주택 포함 – 비과세 가능
E씨
- 본인 명의 주택 1채 + 2021년 지방 소형주택 상속
- 상속주택은 공시가격 2.5억 원, 전용면적 70㎡
- 2024년 본인 명의 주택 매도
👉 ✅ 상속주택 조건 충족 → 주택 수 산정 제외 → 비과세 가능
✅ 판별 기준 요약
구분 | 비과세 가능 여부 | 핵심 사유 |
보유+실거주 충족 | 가능 | 2년 보유 + 2년 실거주 |
실거주 없음 | 불가 | 조정지역 또는 고가주택 실거주 요건 미충족 |
고가주택 | 일부 과세 | 12억 초과분 과세 |
일시적 2주택 | 가능 | 1년·3년 요건 충족 |
상속주택 포함 | 가능 | 상속 예외 요건 충족 |
실제 매도 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 기능을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실거주는 꼭 연속 2년이어야 하나요?
🅰️ 아니요. 실거주는 합산 2년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년 거주 후 이사 → 다시 입주해서 1년 거주한 경우에도 총 2년 거주 충족 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실제 거주 증빙자료(전기·수도요금 등)**는 꼭 확보해두세요.
❓ Q2. 전입신고만 하면 실거주로 인정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실거주의 형식적 요건일 뿐이고, 실제 거주했는지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의 생활 흔적, 공과금 납부내역, 관리비 등도 함께 제출해야 실거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Q3.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 네. 포함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입주 전이라도 포함됩니다.
❓ Q4. 상속으로 받은 주택도 1주택으로 포함되나요?
🅰️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소형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
- 비수도권 또는 읍·면 지역
- 피상속인이 단독소유
- 상속 후 5년 이내 매도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Q5.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전입신고 + 거주)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업무용 또는 공실인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사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 Q6.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요?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고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고, 중과세율 적용 등의 불이익이 생깁니다.
※ 지정 지역은 국토교통부나 부동산114 등에서 수시 확인 필요
9. 결론 및 체크리스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은퇴 전후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꼼꼼한 요건 확인과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실거주 요건, 고가 여부, 분양권 포함 여부 등은 자주 놓치는 포인트이니,
아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보세요.
📌 비과세 요건 체크리스트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보유기간 2년 이상 유지
✅ 매도 예정가가 12억 원 초과 시 고가주택 해당 여부 검토
✅ 고가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요건 충족
✅ 분양권·입주권 포함 여부 확인 → 주택 수 계산에 영향
✅ 일시적 2주택 또는 상속주택 등 예외 조항 해당 시 특례 여부 확인
✅ 실거주 증빙자료(공과금, 전입, 사용 내역 등) 확보
✅ 매도 시기별 세율, 공제율 변화 확인 (2024년 기준)
🔎 TIP. 사전 시뮬레이션 필수!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금 예측과 비과세 적용 가능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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