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 부담도 달라져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금 수령, 금융소득 분산 등 현실적인 절세 전략을 소개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첫걸음, 지금 준비하세요.
📝 서론
퇴직 후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매달 들어오던 월급의 중단입니다. 수입이 확 줄어들었는데, 건강보험료나 세금은 그대로 혹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퇴직은 소득 구조가 바뀌는 시점이며, 이는 세금 구조도 새롭게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은 퇴직자에게 꼭 필요한, 퇴직 후 소득이 줄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퇴직 후 세금 체계, 무엇이 달라질까?
퇴직 전에는 매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이 사라지고, 다양한 수동적 소득으로 과세 체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퇴직 이후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소득이 주요 과세 대상이 됩니다:
✅ ①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 퇴직 후 많은 분들이 수령하는 국민연금, IRP(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 특히 연금저축·IRP는 연령과 수령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략적 수령이 필요합니다.
💡 TIP
연금은 한꺼번에 받기보다 분할 수령 시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
70세 이후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이 더 낮아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 ②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 퇴직 후에는 급여 대신 이자와 배당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어 최고 세율 49.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둬도 합산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가족 명의로 분산, 또는 세금우대 상품(ISA, 비과세채권) 활용 전략이 필요합니다.
✅ ③ 부동산소득 (임대료 등)
- 자가 외에 소형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 역시 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월세 수입이 연간 2,4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넘어가며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항목 | 기준금액 | 과세 방식 |
월세 수입 | 연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14%) 가능 |
월세 수입 | 연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6~45%) |
💡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정리: 퇴직 후 주요 과세 소득 비교
소득 유형 | 과세 시점 | 주의할 점 | 절세 방법 |
연금소득 | 수령 시점 | 수령 연령, 방식에 따라 세율 다름 | 분할 수령, 수령 시기 조절 |
금융소득 | 매년 |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가족 명의 분산, 비과세 상품 |
부동산소득 | 월세·전세 수입 발생 시 | 기준 초과 시 종합과세 및 임대사업 규제 | 분리과세 활용, 임대 규모 조절 |
2. 건강보험료 절세 전략
퇴직 후 처음 체감하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건강보험료의 급상승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던 보험료가,
퇴직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본인 전액 부담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단순한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자산 전체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 퇴직 후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항목 | 반영 항목 예시 |
소득 점수 | 연금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
재산 점수 |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등 |
자동차 점수 | 차량가액 4,000만 원 초과 시 부과 |
💡 자동차 1대, 아파트 1채, 퇴직연금 수령만으로도
예상보다 훨씬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낮추는 4가지 절세 전략
①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 고려
- 배우자, 자녀 등 직장가입자 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0원, 단 아래 요건 충족 시
구분 | 기준 |
연소득 | 2,000만 원 이하 (근로·연금·임대소득 등 포함) |
재산세 과세표준 | 9억 원 이하 (실제 시세 기준 약 15억 원 수준) |
📌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이 크거나, 임대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보험료 시뮬레이션 후 신청 여부 판단 필요
② 고가 차량, 여유 부동산은 정리 또는 명의 이전
- 자동차 가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상가·토지 등의 비거주 부동산 보유 시 건강보험료가 높게 산정됩니다.
💡 활용 팁
- 실사용하지 않는 차량은 명의 이전 또는 매도
- 수익률 낮은 토지는 매각 후 금융상품 전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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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대소득이 있다면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
- 월세를 받을 경우 임대소득 + 지역가입자 보험료 증가의 이중 부담
반면 전세는 일정 보증금 이상 시 ‘간주임대료’만 과세, 건강보험료에는 덜 반영됨
구분 | 건강보험료 영향 |
월세 | 임대소득으로 직접 반영 |
전세 |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일부 반영 (간주임대료) |
📌 특히 월세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및 보험료 모두 부담 커짐
④ 연금 수령 시기 조절로 소득 구간 낮추기
- 국민연금 외에 연금저축·IRP 수령은 본인이 조정 가능
- 고정 소득이 적은 해에 수령을 시작하면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동시에 낮출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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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
퇴직 후 근로소득이 줄어들면 많은 분들이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최고 46.2%에 달하는 고세율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예금 이자, 채권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연금·임대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2,000만 원 넘는다고 고세율이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소득과 합쳐질 경우 과세구간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 세율 구조 |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14%) |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6%~45%) + 지방세 10% |
💡 금융소득은 퇴직 이후의 주요 현금 흐름이므로, 분산과 절세 설계가 핵심입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는 절세 전략 3가지
① 금융자산 분산: 배우자 및 자녀 명의 활용
- 한 사람에게 금융자산이 몰리면 금융소득도 집중되기 때문에,
가족 명의로 자산을 분산하면 종합과세 기준(2,000만 원)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단순 명의만 바꿨을 뿐 실제 소유·운용자가 동일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산 시에는 정당한 자금 출처와 증여세 공제 한도 내 증여 여부 확인 필수입니다.
②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 적극 활용
다음과 같은 금융상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상품 유형 | 세금 혜택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일정 요건 시 이자·배당 비과세 (300만~400만 원 한도) |
비과세 채권 | 농특세 등 일부만 부과, 이자 비과세 |
세금우대저축 | 만 65세 이상 퇴직자에게 일부 이자 비과세 |
💡 고령자라면 은행에 “세금우대 상품” 여부 문의 시 우대금리와 절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연금저축·IRP 적극 활용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노후자금을 마련하면서도 강력한 세제 혜택이 있는 대표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단계 | 혜택 내용 |
납입 시 | 연 최대 700만 원 세액공제 (IRP + 연금저축 합산 기준) |
수령 시 | 연금소득세율(3.3%~5.5%) 분리과세 적용 가능 |
📌 종합소득세 신고와 무관하게 분리과세 처리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수단으로도 효과적입니다.
🧠 절세 전략 실전 적용 요약
가족 명의 자산 분산 | 소득 분산 → 종합과세 회피 |
ISA·비과세 상품 활용 | 금융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적용 |
연금저축·IRP 적극 운용 | 소득공제 + 분리과세로 이중 절세 |
4. 연금 수령 전략으로 절세하기
연금은 퇴직 후 가장 안정적인 소득원이지만,
수령 시기와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국민연금 외에 IRP,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수령 연령과 분할 여부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략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 연령별 연금소득세율 (사적연금 기준)
수령 연령 | 연금소득세율 (분리과세 적용 시) |
55~69세 | 5.5% ~ 4.4% |
70~79세 | 4.4% ~ 3.3% |
80세 이상 | 3.3% ~ 3.0% |
📌 연금을 더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후 수령 시 1~2%포인트의 절세 효과 가능!
✅ 절세를 위한 연금 수령 전략 3가지
① 수령 시기를 늦추면 세율이 내려간다
- IRP나 연금저축의 경우, 수령을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가능하다면 70세 이후 수령을 계획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예시
IRP를 60세에 수령 → 세율 5.5%
IRP를 71세에 수령 → 세율 3.3%
👉 단순히 시기만 미뤄도 세금 수백만 원 절감 가능
② 연금 수령을 분산하면 종합소득세 구간을 피할 수 있다
-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가능,
초과 시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수령 금액을 연 1,200만 원 이하로 분산하면
종합소득세 구간 진입을 피하고, 연금소득세로 낮은 세율 유지 가능
③ IRP는 분리과세 가능한 절세형 상품
- IRP는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 가능
- 분할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한 번에 인출(일시금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전환, 세금이 더 높아짐
📌 IRP는 납입 시 세액공제, 수령 시 분리과세라는 이중 절세 효과!
🧠 절세 전략 요약표
전략 | 기대 효과 |
수령 시기 늦추기 | 연금소득세율 인하 |
수령 금액 연 1,200만 원 이하로 분산 | 종합소득세 회피, 분리과세 유지 |
IRP/연금저축 분할 수령 | 분리과세 적용, 기타소득 전환 방지 |
연금저축과 IRP 병행 납입 | 납입 시 세액공제 + 수령 시 절세 가능 |
5. 부동산 소득자라면 꼭 알아야 할 팁
퇴직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월세나 전세를 활용한 부동산 임대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소득 역시 과세 대상이며, 상황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더 나아가 건강보험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 ① 월세 소득 2,4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가능 (14%)
2023년부터는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 종합과세 외에 14%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 소득 | 과세 방식 | 세율 |
2,000만 원 이하 (2022년까지) | 비과세 또는 종합과세 | 비과세 또는 6~45% |
2,400만 원 이하 (2023년~) | 분리과세 가능 | 14% + 지방소득세 |
2,4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 6% ~ 45% 누진세율 적용 |
💡 종합과세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므로 세율이 훨씬 높아질 수 있음
👉 소득이 적을수록 분리과세 선택이 절세에 유리
✅ ② 전세도 과세 대상? ‘간주임대료’ 주의!
전세는 월세처럼 직접적인 수입은 없지만,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라는 형태로 과세됩니다.
조건 | 내용 |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 원 초과 시 |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
계산 방식 | 보증금 x 정기예금 이자율 x (임대일수 ÷ 365) |
📌 2024년 기준 정기예금이자율 2.5% 적용 시, 연 3,000만 원 보증금이면 연 75만 원 과세소득 발생
👉 전세금 규모가 클수록 예상치 못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 ③ 임대주택 등록자 세제 혜택 축소… 지금은 유리하지 않을 수도
과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금 감면, 장기보유공제, 종부세 제외 등 다양한 혜택이 있었지만,
2020년 이후로는 대부분의 세제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과거 혜택 항목 | 현재 적용 여부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 종료됨 |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 ❌ 종료됨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 종료됨 |
💬 등록을 고려 중이신 분이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현재 보유 중인 주택과 향후 매각 계획에 따라 등록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추가 팁
- 소형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임대할 경우, 주택 수 산정 시 불이익 최소화
- 임대계약서, 입금 내역 등 철저한 증빙 확보 필수 (현금 수령 시 추후 과세 리스크)
- 월세 수입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됨
6. 퇴직금 수령 시 유의사항
퇴직금은 퇴직자의 노후자산 중 가장 중요한 자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수령하자마자 한 번에 인출하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분할 수령과 IRP(개인형퇴직연금) 활용 전략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 대상
퇴직금에는 일반 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근로소득과는 분리과세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장기 근속일수록 공제율이 높아져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퇴직금, IRP로 이체하면 ‘과세 이연’ 가능
퇴직금을 한 번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지만,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 부과가 일단 유예(이연)**됩니다.
- IRP로 이체하면 → 당장은 과세되지 않고,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전환
- 이는 과세 시점을 노후로 늦추고, 세율도 낮추는 절세 전략이 됩니다.
💡 IRP 이체는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회사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IRP 수령 시 ‘분할 수령’하면 저과세 혜택
IRP를 통해 연금을 나눠서 수령하면,
일반 근로소득세율이 아닌 연금소득세율(3.3%~5.5%)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수령 방식 | 과세 방식 | 적용 세율 |
일시금 수령 | 기타소득세 | 약 16.5% (기타소득) |
분할 수령 | 연금소득세 | 3.3%~5.5% (분리과세) |
📌 일시금 수령은 단기 자금 수요엔 유리하지만,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는 분할 수령이 훨씬 유리합니다.
🧠 실전 절세 전략 요약
전략 | 기대 효과 |
IRP 계좌로 퇴직금 이체 | 과세 이연 + 노후자산화 |
분할 수령 선택 | 연금소득세율로 낮은 세금 적용 |
60일 내 IRP 이체 신청 | 퇴직소득세 즉시 납부 방지 |
70세 이후 수령 조정 | 연금소득세율 추가 인하 가능 |
7. 가족을 활용한 소득 분산 전략
퇴직 후에는 근로소득 대신 연금,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간접소득이 집중되면서 종합과세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며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자산과 소득을 분산하는 전략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 왜 소득 분산이 필요한가요?
-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최대 46.2% 과세
-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 등도 합산되면 종합소득세율이 비약적으로 상승
- 한 사람에게 자산이 몰리면 건강보험료, 종부세 등 타 세금까지 연쇄적으로 상승
👉 따라서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자산을 적절히 분산하면 세율 구간 하락 및 비과세 한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 절세를 위한 가족 소득 분산 전략
① 배우자에게 금융자산 일부 분산
- 예금·주식·펀드 등 금융자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산하면
각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유지되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본인: 3억 원 예금 → 연 1,200만 원 이자소득
- 배우자 명의로 1.5억 원 분산 시 → 각자 600만 원 소득 → 종합과세 회피 성공
② 자녀에게 증여 후 투자 → 미래 절세 기반 마련
-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전 가능
- 이 자산을 자녀 명의로 투자하면, 향후 금융소득이 자녀 이름으로 분산되어 절세 효과 발생
💡 단, 단순 명의만 바꾸고 실제 사용 주체가 본인일 경우 → 변칙 증여로 과세 가능성
③ 자산 이전 시 주의할 점
항목 | 유의사항 |
자금 출처 | 본인의 자산에서 이전된 것인지 명확히 기록 |
사용 주체 | 자녀 또는 배우자가 직접 자산을 관리·사용 |
이체 증빙 | 계좌이체 내역, 증여계약서 보관 |
증여 공제 한도 | 10년간 5,000만 원(성인 자녀 기준) 준수 |
📌 특히 자녀 명의 계좌로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부모가 사용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명의신탁’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실전 절세 포인트 요약
전략 | 기대 효과 |
배우자 명의 금융 분산 |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고 세율 구간 낮춤 |
자녀에게 10년 단위 증여 | 증여세 없이 자산 이전 + 향후 수익 분산 가능 |
실제 사용 주체 일치 | 세무조사 대비, 변칙 증여 과세 위험 방지 |
증여계약서 작성 및 이체 증빙 | 세무 리스크 최소화 및 자금 흐름 정당성 확보 |
8. 실전 사례로 보는 절세 성공 패턴
절세 전략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보다 실제 적용된 사례를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아래 두 가지 사례는 퇴직 이후 발생하기 쉬운 세금 문제를
가족 분산 전략과 연금 수령 시기 조절로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사례 1: 금융소득 분산으로 종합과세 피한 이 씨 부부
**이 씨(61세)**는 퇴직 후
퇴직금 일부를 정기예금과 배당주에 투자해 연 금융소득이 약 3,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세무 상담을 통해 배우자와 자산을 분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본인 명의 금융자산 절반 → 배우자 명의로 이체
- 자산 분할 후 각자 금융소득은 연 1,500만 원
- 종합소득 기준 2,000만 원 이하로 유지됨 → 종합과세 대상 제외
✅ 절세 효과 요약
- 종합과세 세율(최대 46.2%) 피함
- 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낮아짐
- 추후 자녀에게 증여 시점도 함께 계획
💬 사례 2: IRP 수령 시점 조정으로 세율 인하한 김 씨
**김 씨(60세)**는 30년 근속 후 퇴직하며
퇴직금 약 1억 원을 전액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퇴직 후 바로 수령할 수도 있었지만, 세무 설계를 통해 70세부터 분할 수령을 결정했습니다.
- 수령 시점: 만 70세 이후
- 수령 방식: 연간 1,000만 원 이하로 나눠 받음
- 적용 세율: 3.3%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적용
- 종합소득 합산 회피 → 건강보험료·기초연금 자격 유지
✅ 절세 효과 요약
- 일시금 수령 대비 약 60% 이상 세금 절감
- 종합소득세율 구간 회피 → 전체 세금 줄어듦
- 연금 수령과 건강보험료, 복지 혜택 간섭 최소화
🧠 실전에서 배울 수 있는 절세 전략 요약
전략 유형 | 핵심 절세 포인트 |
금융소득 분산 | 종합과세 대상 피함 + 건강보험료 절감 |
IRP 분할 수령 | 연금소득세율 적용으로 세율 대폭 인하 |
수령 시기 조정 (70세 이후) | 연금소득세율 추가 인하 + 복지수급자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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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결론 및 체크리스트
퇴직은 소득의 종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 구조를 다시 설계하고, 자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해 실질 소득을 지킬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퇴직자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후 실소득의 차이는 수천만 원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 퇴직 전후의 금융소득, 연금, 임대소득, 건강보험료까지
전체적인 소득 구조와 세금 흐름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노후 절세의 핵심입니다.
📌 퇴직 후 절세 전략 체크리스트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 시 소득·자산 반영 구조 확인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2,000만 원) 피하기 위한 가족 명의 분산 계획 수립
✅ 연금저축·IRP 수령 시기와 금액 조절로 세율 인하 + 종합소득세 회피
✅ 퇴직금은 무조건 수령보다 IRP로 이체 후 분할 수령 전략 고려
✅ 배우자·자녀에게 증여 시 10년 단위 공제 한도 활용 + 자산 분산 실행
💡 TIP:
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의 절세 시뮬레이션 도구를 활용해
자신에게 맞는 시나리오별 세금 부담을 미리 비교해보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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